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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LH아파트 일부 단지에서 철근의 누락원인 중 하나로 구조계산 누락, 도면표현 누락, 착공도서 누락 등 설계단계의 오류가 지목됨.
특히 이용자가 많은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설계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제외한 제3자가 설계도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공사감리자를 통해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관계 전문가를 통해 설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설계단계에서의 부족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설계도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5호, 제23조제3항, 제4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