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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유동화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강기능을 수행함.
그런데 유동화회사를 활용한 P-CBO 발행으로 인해 P-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P-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3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3조(업무)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
제23조의7(회사채등 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의8(회사채등 양도등의 등록 등)
제23조의9(양도의 방식)
제23조의10(대출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3조의11(회사채등의 관리)
제23조의12(회사채등담보부증권의 발행)
제23조의13(신탁 종료에 따른 계산서 공시 및 승인)
제24조(업무방법서)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의2(수수료)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