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유동화회사(SPC)를 거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회사채 등을 묶은 증권)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증권을 발행해요
지금은 유동화회사(SPC)가 회사채를 사서 P-CBO를 발행하고 기금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요. 개정안은 기금이 회사채등을 직접 취득하고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발행해 지급보증까지 하는 '회사채등 유동화'를 할 수 있게 해요(제23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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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0~12호
변경 전
회사채등, 회사채등담보부증권, 회사채등 유동화에 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회사채등, 회사채등담보부증권(기금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회사채등 유동화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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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동화 업무의 기본 개념과 기금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를 정의해요.
기금이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받는 특별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해요.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등록과 신탁 관련 처리 절차를 다뤄요.
보증 업무의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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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업의 회사채 등을 묶어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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