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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LH 및 지자체 등은 시설의 사용 승인 전 시설물이 모두 완성되어 시설물의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고, 품질이 양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LH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문제로 건설업과 관련된 제도적 허점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약 300건의 준공검사를 통해 미승인이 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논란이 된 LH 철근 누락 단지 역시 준공검사를 무난히 통과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ㆍ검사 부분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등과 같은 공사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감독ㆍ검사를 하도록 하고, 해당 공사에는 준공검사를 의무화하여 준공검사 등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