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건설 관리 체계 도입
법률에 따라 반드시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건설기술, 전력기술, 문화재수리 등)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감독과 검사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감독)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할 수 있음
변경 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해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기 어려운 제조·도급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이 감독하도록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검사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졌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