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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 등의 침수피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7조의2(침수취약지역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