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여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지하 주택의 보호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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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침수취약지역에 위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등'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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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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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불량건축물
건물이 너무 낡았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정비사업을 통해 고치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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