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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 우려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도, 위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홍수위험지도 중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 26개 자치구 중 강남ㆍ관악ㆍ영등포구 등 9개 자치구만이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