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홍수와 가뭄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관련 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도 제작의 의무화
기존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만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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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하천구역과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홍수피해 또는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홍수피해 또는 가뭄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홍수위험지도(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포함)와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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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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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홍수위험지도
강물이 넘치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어디까지 물이 차오를지 미리 예측해서 그린 지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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