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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행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5개년 사업계획(2022~2027)에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없고, 현재 해당 법인 내에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