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범위에서 '방송' 관련 내용을 제외하여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역할의 명확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보호와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 조직이나 사업 계획에 방송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법령에서 '방송'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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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변경 후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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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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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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