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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까지임.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취업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하여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맏이인 여성의 아들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바 있음.
이에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취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