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성별에 관계없이 '맏이'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에 부합하는 용어 변경
기존에는 '장손(장남의 장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맏이인 여성의 자녀가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맏이'로 바꾸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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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변경 후
맏이인 손자녀(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맏이인 손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취업 지원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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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손
본래 집안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를 '맏이'로 변경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첫째 자녀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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