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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지만,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최근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과 관련한 고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