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원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인권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해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 시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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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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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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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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