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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의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중심의 문화산업 구조에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콘텐츠 생산 기지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글로벌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은 중소ㆍ벤처기업 위주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의2(공공기관등의 문화산업 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