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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학교설립 절차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예정 세대수와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점으로 학교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학교설립 절차에 따르면 주택공급 시기보다 학교 설립이 늦어져 주민입주 시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인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이른 시점에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설립되도록 하여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