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학교 설립 절차를 앞당겨 입주민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립 정보 공유 시점 단축
현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학교 수요를 파악하지만, 개정안은 그보다 앞선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단계부터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보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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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도 송부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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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하여 조성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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