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급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게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