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 오염 식재료 사용 금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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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5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물질 오염이 현저히 의심되는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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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물질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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