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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기업체 규모에 따른 법정외 복지비용(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300인 미만’이 155천원으로 ‘300인 이상’ 364천원 대비 4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법정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 간 복지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간 복지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