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복지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혜택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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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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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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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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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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