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건축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48조(구조내력 등)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