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축구조기술사의 직접 참여 확대
기존에는 건축구조기술자가 건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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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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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설계 및 감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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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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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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