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 로 규율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의 확장성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개정).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기탁등록을 하려는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고시 또는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에 국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과 관련 신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사업의 신청 시에도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58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