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명문화
기존에는 생명연구자원을 '실물'과 '정보'로 묶어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생명연구데이터'를 별도로 정의하여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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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과 관련 정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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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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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명연구데이터
생명공학 연구 과정의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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