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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발의 ·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지하도로, 지하도상가, 철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지하 공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7조의2(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75조(평가 및 포상)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62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