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재해 영향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시설 관리 강화
지하도로, 지하도상가, 철도시설 등 수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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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4항
변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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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영향평가 협의 과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조건이 구체화되었어요.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의무 위반 시의 처벌과 관리자의 교육 의무가 명확해졌어요.
서류 작성 대행의 원칙과 지자체의 임무 평가가 개편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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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방기준
홍수나 태풍 같은 수해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술적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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