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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또는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증기간(3년) 동안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검사면제 기간을 현행 보증기간(3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이후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