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면제 기간 단축 가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원래 일정 기간(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 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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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변경 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 보증기간 동안 ...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 보증기간 동안 ...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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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용한 날부터 시행되며, 운행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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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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