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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개보조원의 행위로부터 파생된 전세사기의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