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중개보조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등 중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의무화
현재는 중개보조원이 고용되기 전 한 번만 직무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개정안은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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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현행과 같음…)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신고된 중개보조원은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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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현장 안내나 서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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