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발생한 피해사례 중에는 이용자가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실이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후 확인됨에 따라 공사가 보증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가입된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니며,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함으로써 공사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다 안전하게 공사의 보증을 이용하고, 공사는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