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기관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상당함.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부실 시공 문제 및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장 선임 절차 등은 모두 하위법령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러한 태도는 원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중립성 또는 투명성을 적절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원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임명의 절차적 투명성 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원장)
제11조의2(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11조의3(원장후보자의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