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원장을 뽑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원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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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2항
변경 전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변경 후
원장 임명 시 제11조의3에 따른 절차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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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원장은 기존 규정에 따라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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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
상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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