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음악영상물의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배급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 개선
현재는 음악영상물을 배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음악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배급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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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등급분류) 제1항 제2호
변경 전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음악영상파일의 범위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음악영상파일로 수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음악영상물이 자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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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급분류
영상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청자의 연령이나 성격에 맞게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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