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을 제작(배급)업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음악영상파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맞게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음악영상물등을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