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방식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음악 콘텐츠 유통 속도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음악 산업에서 음원 발매와 동시에 영상이 홍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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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변경 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단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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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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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급분류
영상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연령층을 구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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