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영상물의 유통 속도에 맞춰 제작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적인 등급분류 도입
기존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하기 전 반드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작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변경 전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음악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등급 분류에 대한 시정 절차와 관련 법령 준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등급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등급분류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악영상물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