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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보고ㆍ검사)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