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실태 점검과 폐업 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 점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해요. 이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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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보고·검사 등)
변경 전
현재는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품이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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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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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점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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