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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 및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가정 밖 청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24조의2(가정 밖 청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