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가정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 밖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정 밖 청년의 정의 신설
가정 내 갈등, 폭력, 방임 또는 가정 해체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을 '가정 밖 청년'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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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 '청년발전', '취약계층 청년' 등의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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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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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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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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