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ㆍ조례ㆍ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 단체 등을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비영리민간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