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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원자로시설의 경우 평가 당시 해당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반면, 설계수명에 도달한 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인 최신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는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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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