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원자로 시설에 강화된 기준 적용
기존에는 설계수명이 지나서 계속 운전할 때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설계수명 내에 있는 시설도 똑같이 엄격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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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기술기준(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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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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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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