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년마다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할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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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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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유해성분 검사나 결과 제출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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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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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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