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담배의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담배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가 판매하는 담배에 어떤 원료와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유해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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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6(담배성분정보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6(담배성분정보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담배성분정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제9조의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2.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3.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담배성분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된 담배성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배성분정보의 제출 시기ㆍ기준ㆍ방법, 유해성분의 측정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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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성분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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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배출물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연기나 증기를 포함하여 담배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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