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힘든 임산부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담·정보 제공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해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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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및 절차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비식별화와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야 해요(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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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명이나 암호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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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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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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