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적 보호체계 구축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의료, 생계,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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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요. (안 제1조, 제3조, 제5조~제7조, 제10조,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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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상담 및 숙려 기간
익명출산이나 익명인도를 선택할 경우,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과 다회의 상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입양 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여 생부모에게 충분한 고민 시간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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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임산부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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